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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45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이 사건 범칙금 통고처분은 피고인에 대한 위반사실의 고지나 확인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범칙금이 벌금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반사실의 고지나 확인절차 없이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서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이 단속 당시 피고인에게 위반내용을 고지하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후 PDA 단말기에 서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의신청시 범칙금이 벌금으로 변경된다는 점에 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서의 이면에는 ‘경범죄 통고처분 알림’이라는 제목 하에 ‘1차 납무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만약 2차 납무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즉결심판을 받아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개정 없이 심리할 수 있고 이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