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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8 2020고단183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04:02경 부천시 B 인근 골목길에서, 집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여성용 속옷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9. 04: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 연립주택에 이르러, 대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대문 잠금장치를 열고 그 곳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방인 호의 옷 방 외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흰색 레깅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5. 05:55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방인 호의 옷 방 외부 창문을 열고 여성 의류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속옷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판단되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