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59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21: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이름은 왜 묻노, 좆만한 새끼야. 니가 알아서 뭐하게, 내가 왜 택시비를 줘야되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 징역 8월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