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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06 2017고단262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4. 경 하남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하남시 G 전 224㎡, H 전 148㎡ 및 I 답 1772㎡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가 있는데, J 주택지구가 지정이 되면 기존에 K에 있던 가스 충전 소를 철거한 뒤 새로 가스 충전 소 설치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가스 충전 소 배치계획이 있을 것 같으니 가스 충전 소 설치허가를 받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겠다.

허가를 득하는 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기간 내에 가스 충전 소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시중 저축은행 금리( 연 12%) 로 계산하여 즉시 환불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매대금 38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부동산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목이 ‘ 답’ 인 농지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2년 동안은 용도를 변경할 수 없었고, 가스 충전 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의 가스 충전 소 배치계획 고시가 있어야 하는 지역인데 당시 가스 충전 소 배치계획 고시가 없었을 뿐 아니라 향후 가스 충전 소 배치계획 고시가 예정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가스 충전 소 설치허가를 받기에 불가능한 상태 여서 가스 충전 소 설치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금융권 채무 등 채무 액이 12억 원 가량에 달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피고인의 아들 사업자금 및 피고인의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가스 충전 소 설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