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2.14 2013고단313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18: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79세)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E병원’에서, 당일 오후 위 병원 환자의 전원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당장 병원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 위 병원을 찾아갔다가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무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어 뿌리치고, 재차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진단서, 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등, 의무기록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건물 1층에서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경위라든가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골절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거짓되거나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를테면, ㉠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자신이 위 병원에서 퇴사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당장 병원으로 오라’는 말을 들은데다가 자신의 주선으로 환자의 전원을 위해 찾아갔다가 허탕을 친 G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고, ㉡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무실 쪽으로 와서 자신에게 ‘죽여버린다’고 하기에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이라고 진술하나,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피고인의 멱살을 다짜고짜 잡은 것이며, ㉢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꺾는 바람에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