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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5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21:10 경 포 천시 C 원룸 301호에 있는 피해자 D(44 세) 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맡겨 둔 장뇌 삼 중 2 뿌리가 없어 진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 가로 길이 20cm, 세로 길이 40cm )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내리치려는 듯한 행동을 하며 " 산 삼 훔쳐 간 것 인정하면 가만히 놔 두고 인정 안 하면 죽여 버린다.

" 고 말하고, 이어 낫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에 사용한 낫 사진 및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0년에 특수 협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날이 접혀 져 있는 상태에서 낫의 등 부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