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노1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추가사고를 방지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1차로에서 3차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50m를 이동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고 수습을 하기 보다는 차주인 P이 사고 수습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P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 수습을 부탁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 P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피해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더 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후행 차량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사고 장소에서 50m 떨어진 지점에 차량을 세웠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에 피해차량의 파편이나 유류물이 생긴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현장에 교통상 장해나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P을 통해 사고 수습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