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78,722,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7.부터 2019. 1. 15.까지 연 5%, 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⑴ 원고는 2012. 4.경부터 경기 가평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내수면 양식어업(양어장)을 하고 있다.
⑵ 원고는 당초 피고와 사이에 처인 소외 D 명의로 계약전력은 “30kW”, 공급방식은 “3상4선”, 계약종별은 “농사용(을) 저압”, 산업분류는 “채소작물 재배업”으로 정하여 전기사용계약을 하였다가, 2014. 7.경 계약전력을 “40kW”로 증설하는 변경계약을 하였다.
나. 전력공급 방식 등 ⑴ 원고에 대한 전력은 사고전신주(E)에서 2개의 전신주(F, G)를 거치고, 인입 전신주(H)를 거쳐서, 양어장 내 대형 분전반으로 공급된다.
양어장 내의 대형 분전반은 피고의 인입전신주의 전력선로와 연결되고, 그 내부에는 차단기가 있으며, 대형 분전반과 연결된 소형 분전반이 수개 있고, 소형 분전반 내부에도 차단기가 있다.
⑵ 사고전신주에는 배전용 변압기 3대가 설치되어 있고, 각 변압기는 A상(相), B상(相), C상(相) 및 N선에 연결되어 있으며, 각 상(相)에는 켓치홀더(Catch Holders)가 1개씩 설치되어 있다.
⑶ 양어장에 전력이 공급되는 방식은 3상 4선으로서, A상(相), B상(相), C상(相)의 전선의 조합으로 380V의 전력이 발생되어 양어장 내 수차 등이 가동된다.
반면 주택에 전력이 공급되는 방식은 단상 2선식으로서, A상(相), B상(相), C상(相) 중 특정 2상(相)의 조합으로 220V의 전력이 발생되어 주택 내 가전제품 등이 가동된다.
다. 정전사고 등 ⑴ 사고전신주 변압기의 B상(相)에 연결된 켓치홀더 퓨즈가 단선되었고, 그 결과 2015. 12. 27. 01:00경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원고의 양어장 내 송어 및 철갑상어가 폐사하였다.
반면 원고의 주택은 A상(相)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공급이 중단되지 않았다.
⑵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