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2 2013고단171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병원 9층에서 C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안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생활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