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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58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02: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을 불러놓은 상태에서 차를 빼려고 보니 피해자 C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어 차량을 빼달라고 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에 적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가 차를 빼주기 위해 빌라 주차장으로 나오자 술에 취해 반말로 “빨리 차 빼 나 나가야 되니까 차 빼줘”라고 기분나쁘게 말하여 피해자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차를 빼달라고 하느냐”며 대꾸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격하여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진단서 첨부와 같이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