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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6 2015가합6425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16대조 D을 중시조로 한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원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지상 건물들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이 법원 E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 참가하여 2012. 2. 22. 입찰금액 743,000,000원에 낙찰받고, 이 법원에 입찰보증금 58,693,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5. 자신의 종중자금으로 낙찰잔금 684,307,000원을 피고의 명의로 납입한 다음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58,693,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2. 피고 앞으로 2012. 4.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2013. 6. 17. 원고 앞으로 2013. 6.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그 명의로 낙찰받았지만, 위 입찰보증금 58,693,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잔금 684,307,000원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원고를 찾아와 ‘원고가 위 잔금을 대신 납입하고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 58,693,000원을 돌려주면 일단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이를 승낙한 원고는 자신의 종중자금을 출자하여 낙찰잔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위 58,693,000원을 반환하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