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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노36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의 부인 G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얼굴 쪽을 피고인의 주먹 같은 것으로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이 터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와 H는 경찰 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F는 당시 피고인의 고용주로서 피고인보다 먼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린 사람이고, H는 당시 F의 주방 종업원으로서 F와 피해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자 피고인을 데려 온 사람이며, 이들 모두 피고인이 허우적거리면서 피해자 몸에 닿았을지 모른다거나 피해자에게 팔을 휘두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와 G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거나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