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 1,212,704,000원 및 그 중 343,920,000원에 대하여 2012. 11. 26.부터, 505,390,566원에...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광호건영,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및 보증계약 1) 원고는 2011. 7. 1. 주식회사 광호건영(이하 ‘광호건영’이라 한다
)에 원고가 법무부로부터 도급받은 광주교도소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9,889,000,000원(이후 9,616,53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 공사기간 2011. 7. 1.부터 2014. 6. 1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광호건영은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2. 2. 15. 피고와 보증금액 961,653,000원, 보증기간 2011. 7. 1.부터 2014. 6. 16.까지로 정하여 계약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2. 6. 12.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광호건영에 수회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2. 11. 21.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통지하였고, 같은 해 12. 27. 제1공사 중 잔여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유광토건과 계약금액 2,733,50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4. 4. 16. 피고에 광호건영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 505,390,566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와 청토산업 주식회사,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및 보증계약 1) 원고는 2005. 10. 4. 청토산업 주식회사(이하 ‘청토산업’이라 한다
)에 원고가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법원-상수간 도로확포장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파주구간)(이하 ’제2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9,060,700,000원, 공사기간 2005. 10. 4.부터 2010. 2. 28.까지(이후 계약금액 12,608,365,000원, 공사기간 2012. 10. 16.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