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화학 및 석유제품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 G, H 3척의 선박을 소유하여 화학 및 석유제품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임금 미지급의 점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5.경 위 B 사무실에서 F에 선원으로 근무한 I에게 임금 3,57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그 중 순번 1, 8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선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99,298,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 선박소유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3.경 위 B 사무실에서 F에 2013. 4.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선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I에게 퇴직금 3,57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선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37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선원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6.경 위 B 사무실에서 F에 2013. 8. 23.경부터 2014. 5. 24.경까지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선원 J에게 퇴직금 2,665,9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선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233,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유급휴가급 미지급 선박소유자는 선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