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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4 2016구합748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서울 종로구 B빌딩 23층 2322호에서 C(C, 이하 ‘C’이라 약칭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0. 10. 1.경부터 미합중국 괌 소재 D와의 약정에 따라 D에게 일정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국내 여행객들이 지불하는 객실요금의 8%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대가를 통한 매출액 전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2012년 2기분부터 2015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여행알선업자가 비거주자 등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2015. 11. 5. 원고에 대하여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55,06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9,726,45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28,53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036,46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798,050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696,570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3.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16. 9.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운영하는 C은 미합중국 괌에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D의 국내 지역사무소(또는 대리점, 대리인)로서 D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