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9고단1313』 피고인은 2019. 9. 24. 14:0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포항시 남구 C 원룸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공동현관 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1층 창고 유리문을 깨뜨린 다음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공기압축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B,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B 등 5명 소유인 시가 합계 5,6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702』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5.경 포항시 남구 E시장 인근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F에게 “일을 하는데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요금은 내가 내고 1개월 뒤에 휴대전화 명의를 내 앞으로 옮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재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하고 1개월 뒤 휴대전화 명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6,85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번호 : G)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