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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1.06.14 2001노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그 판시 제3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3의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제3항 범행 중 칼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그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은 아니고, 그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원심 판시 제3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 등에 칼날이 박히도록 찔렀는지 여부가 위 범행의 성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원심 판시와 같은 “찔렀다”는 표현은 위와 같은 의미로 찔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이 법정에 제출된 피해자의 탄원서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심 판시 제3의 죄에 대한 항소논지는 이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한편 원심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한 양형부당의 점을 보건대,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매수, 매도, 투약 등으로 취급한 메스암페타민의 양, 범행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원심은 제3의 죄까지 포함한 전체 형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시 제3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한 부분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되,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