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게 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8. 피고에게 화성시 B 임야(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통보(갑 제4호증)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 사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가목 및 라목 규정에 따라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어야 하며,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 당해 부지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C사의 D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 보전의 필요성이 매우 크며, 토지이용계획 또한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청지는 C사로부터 약 2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 또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바가 없으며, 비록 이 사건 신청지가 C사의 D 외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