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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0 2019고단189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9. 16:15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6세)을 비롯한 위 C매장 직원들에게 자신의 핸드폰에 포인트 적립 어플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매장 안에서 “씨발 새끼야, 내가 C매장 이곳에 대빵 아는 사람 있으니까, 너희 새끼들은 다 죽었어.”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26경 제1항과 같이 소란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위 피해자 D이 제지하며 밖으로 안내한 뒤 매장 앞 도로에서 포인트 적립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 도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