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0고정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20: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견인 보관소 내 주차장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