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평균 체중이 70kg 전후를 유지해 왔던 사람으로서, 2011. 5. 19. 대구경 북지방 병무청에서 신체 등위 1 급 판정을 받고 2011. 10. 25. 50 사단에 입영하였다가 우울 장애 등을 호소하여 귀가하였고, 2012. 2. 9. 재 신체검사를 받아 재차 신체 등위 1 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4. 9. 28.부터 2015. 5. 10.까지 3 차례에 걸쳐 보디빌딩대회 -70kg 또는 -75kg 체급에 출전하여 최고성적 1위로 입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8. 경 병무 민원 상담소에 전화하여 현역대상 처분을 받은 자가 체중 변동으로 인한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그 무렵부터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과식, 탄수화물 보충제 등을 섭취하여 인위적으로 체중을 100kg까지 증가시킨 후 2016. 1. 2.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하고, 2016. 5. 26. 위 대구 경북 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신장 173.1cm, 체중 100kg으로 신체 등위 4 급 판정을 받아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병적 조회, 건강 기록부, A 선수 E 대회 참여 확인서,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보디빌딩 대회 참가 이력 확인, 병역 판정 검사관련 규정 출력, 병무 민원 상담소 상담 내역 조사, 트레이너 활동사실 확인 등), 각 수사보고( 보충제 관련 웹사이트 자료 첨부, 병무 민원 상담소 녹취록 첨부, 피의자의 2016. 5. 1. 촬영 사진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처음부터 병역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