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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7 2013고정14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02:45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여관 101호에서, 선풍기를 작동시켰으나 선풍기가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자 손으로 선풍기를 집어 들고 텔레비전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선풍기 1대와 시가 1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