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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6 2019고단2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 06:53경 김포시 B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장기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 시간대, 범행 장소,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교통의 안전과 다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점,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고 불과 여섯 달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