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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4고단50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8. 5. 00:25경 화성시 D빌딩 건물 2층에서 복도에 비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유리창에 던지고, 계속하여 건물 밖으로 나와 부근에 있던 돌을 주워 같은 피해자 소유의 1층 점포 출입문 유리에 던져 8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5. 00:40경 화성시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가로 약 26cm, 세로 약 11cm, 폭 약 7cm)를 던져 운전석 뒷부분 유리를 깨트려 232,7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때와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 소유의 J 택시에 위험한 물건인 위 돌덩이를 던져 조수석 문짝에 흠집을 내어 1,093,33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때와 장소에서 피해자 C(65세)이 택시에서 내려 자신을 잡으려 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현장, 피해부위, 현장 CCTV 등)

1. 상해진단서, 수리비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E 수리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