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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59291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73,187,243원 및 그 중 171,020,659원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5. 1....

이유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와 사이에 2010. 4. 1. 피고 A가 2010. 4. 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채무에 관하여, 2013. 5. 14. 피고 A가 2013. 5. 15.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으로부터 880,000,000원 및 60,000,000원을,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으로부터 530,000,000원을 각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채무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는 그 금액 및 그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의 지연손해금과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까지 양자 중 후일자의 익일부터 보증채무이행일 전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의 위약금,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은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피고 C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 전부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피고 A가 2014. 3. 28.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원금 연체를 이유로, 2014. 4. 17. 국민은행의 각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관의 사고 통지를 이유로, 2014. 4. 22. 우리은행의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원금 연체를 이유로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5. 23. 중소기업은행에게, 2014. 5. 30. 국민은행에게, 2014. 8. 14. 우리은행에게 각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실, 위와 같은 각 대위변제로 인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