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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이서면 호남로 쑥고개 부근 편도 2차로 상을 구이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시속 약 12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도로이고 야간인 데다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장애물이 등장할 경우 적절한 제동을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8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1차 사고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차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분석의뢰 결과회신, 수사보고(중상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과실과 중상해와의 인과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