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4가단339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5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번호 없는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2011. 9. 18. 00: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충남여고 방면에서 목동네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3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던 중 목동네거리에서 충남여고 방면으로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번호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우측 제3중지골 복합골절, 우측 4, 5지골 근위부 골절, 아급성 뇌경막하 혈종, 다발성 열상(견부, 슬부, 수지부), 다발성 좌상(족부, 슬부, 경추부, 요추부)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A은 2011. 9. 18.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고, 피고 B은 피고 A의 아버지이다. 라.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자 보상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2012. 7. 2.부터 2013. 2. 5.까지 E에게 보험금으로 치료비 5,456,000원와 합의금 16,044,000원의 합계 2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차량은 피고 B이 운영하던 치킨집 앞에 세워져 있었고 열쇠는 위 치킨집의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피고 A은 피고차량을 아버지인 피고 A의 소유로 알고 있었고 위 치킨집 영업을 돕기 위해 피해차량의 운전을 연습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채권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위험책임과 보상책임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