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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9.24 2015고단53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약 20일 동안경주시 D의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고 임산물 도난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울타리 펜스를 설치하여 합계 면적 4,794㎡을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불법 산지전용지(산림훼손지) 피해액 산출내역

1. 구적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1. 현장사진, 작업장소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 산림복구를 완료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