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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감도11 판결

[치료감호(살인미수)][미간행]

판시사항

[1]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상소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1심법원이 살인미수죄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치료감호를 선고한 것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법원에서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청구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항소이유 미기재를 이유로 기각한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항소심판결 중 치료감호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권이 없다고 한 사례

피치료감호청구인

피치료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치료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창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 치료감호법 제14조 제1항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가 아무런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은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 중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치료감호청구인으로서는 이 부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권이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다(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예비적 상고이유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