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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16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8. 06:00 경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23 세) 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해를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 입원 했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를 혼 내주기 위하여 위 병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 경 위 병원 응급실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자해를 한 것에 대해 말다툼 하다가 흥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을 꺼 내들고 “ 네 가 이렇게 할 정도로 내가 잘못을 했냐,

차라리 여기서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8. 09:0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 C과 말다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러 온 피해자 F( 여, 43세), 피해자 G(26 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두르며 “ 저리 꺼지라.” 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F, G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 및 체포, 흉기 압수 관련), 수사보고( 간호사 G 진술 관련), 경찰 압수 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