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10 2010고단265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시 종로구 E아파트 에이동 3층 348호에서 ‘F’이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신발 등 잡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중구 G상가 1층 134호에서 ‘H’라는 상호로 신발을 판매하는 자로서 피고인 A의 의붓딸이다.

피고인

A은 2010. 2.경 위 F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콘버스 인크’의 등록상표인 ‘CONVERSE ALL STAR'(상표등록번호 164007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족당 3달러(원화 3,480원)에 4,400족(구입가액 합계 15,312,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공급하여 국내에서 판매토록 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의 위 신발가게에서, 위와 같이 공급받은 가짜제품을, 인터넷쇼핑몰 ’옥션‘과 ’지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공소외 I과 J에게 1족에 18,000원 내지 22,000원씩 4,400족(판매가액 합계 88,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수입한 이 사건 상품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위조품이 아니고 정품이다.

설령 이 사건 상품이 위조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품이 위조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K의 증언, 콘버스인크의 감정결과서(수사기록 288면), 수사보고(전용사용권자의 수입가격, 수사기록 242면) 등이 있다.

콘버스인크의 감정결과에 관하여 보건대, 위 콘버스인크는 자신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라이센스를 주어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