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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2.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려 하니 2천만 원을 빌려 달라. 돈 나올 곳이 있으니 2, 3개월 후에는 갚아 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자산 없이 식당을 인수하려 하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본인 금융거래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유자금이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편취 액을 지급하였고, 2010년 이 사건 범행 이후 6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음 3개월치 이자를 지급한 것 외에 피해 변제한 것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