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467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