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9노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부모가 전세보증금을 피해자 C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와도 합의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