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1.18 2016나68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1998. 12. 15.’을 ‘1988. 12. 15.’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별지 원고들 공유지분표’는 ‘별지 피고들 공유지분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