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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8 2016가합11975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은 사설 납골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인데, 발기인은 B, C, D이었고, 기본재산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변경전 :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예치된 예금 5억 원이었다가 이후 전남 구례군 E 일대 토지 및 신축 건물과 시설이 순차로 추가되고 이후 예금 5억 원은 삭제되었다.

나. 피고 재단 정관 부칙 제5항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자금은 약정서(컨소시엄)에 의해 410억 원 범위 내에서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부산2상호저축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본재산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6항은 ‘전항의 자금상환이 완료되면 즉시 기본재산에 대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 피고 재단의 이사회는 2011. 2. 28. 위 정관 부칙 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하기로 결의하고(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 2011. 3. 3.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 라.

부산저축은행이 2012. 8. 16. 파산선고를 받자, 원고가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6, 8, 9, 52호증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 재단의 이사들은 실질적으로 명의대여자들에 불과하여 권한 없는 자들이므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권한 없는 자들에 의한 결의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부산저축은행의 지위에 따른 확인의 이익을 다툰다.

(1) 원고의 주장 부산저축은행은 피고 재단의 실질적인 설립자 겸 피고 재단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