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노3432

상습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상습 절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습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주로 드라이 버나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자판기 등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