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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8 2013가단2045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384,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2015. 1. 8...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이하 위 B아파트 집합건물의 전체를 가리킬 경우 ‘이 사건 B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315호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B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의 아파트로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이다.

다. 피고는 아파트 난방시설 전체를 제어, 관리하는 계량기 및 조절밸브를 통해 아파트 전체 난방열 사용량의 증감을 조절,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 난방가동시간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으로 정하여 일률적으로 제어, 관리하고 있다.

한편 B아파트 개별 입주세대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되는 중온수의 사용량을 측정할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피고는, 개별세대별 사용량과는 상관없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청구한 아파트 전체에 공급된 난방온수 사용요금(고정 기본요금과 난방온수 사용량에 따라 단가를 곱한 사용료를 합한 금액)에서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개별세대에 별도로 부과되는 급탕비(급탕온수의 사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는 개별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다)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각 세대의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개별 입주세대에 난방비로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다.

마.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315호 건물에 난방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겨울에 냉기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난방개선을 위하여 2010. 9.경 원고의 비용을 들여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다용도실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고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싱크대 내에 난방분배관을 설치하였으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