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조 경단로 258-19에 있는 어린이회관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21 세기병원 쪽에서 전 북대병원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46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완 산 소방서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조 경단로 258-19에 있는 어린이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