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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2 2016고단5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2.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13. 18:00 경 광명 시 과림동 과 림 저수지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금하로 6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서,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운전하게 된 동기,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