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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620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경 피해자 C로부터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때부터 부천 소사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해자와 동업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07. 9. 말경 피해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투자금을 반환하는 대신 그 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임대차계약서를 당신 명의로 작성하여 대여금의 담보로 하고, 매달 이자 명목으로 운영 수익 중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피해자가 2007. 10. 1. 피해자 명의로 임대인 F과 위 식당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 계약기간을 2007. 10. 1.부터 2009. 10.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보증금의 담보가치를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한 차례 갱신되었다가 기간 만료된 2011. 10. 1. 경 위 식당에서, 임대인 F과 피고인의 동생 G 명의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보증금 차액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연체차임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F으로부터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보증금 차액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