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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37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3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0.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C( 가명 )에게 5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매월 원리금 100만 원씩을 지급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경부터 201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 차례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에게 5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매월 원리금 100만 원씩을 지급 받기로 한 후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변제( 연이율 121%)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경부터 201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 차례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경 불상지에서, 채무 자인 위 C에게 전화하여 “ 씹할 년 아, 내 돈 갚아라.

돈 못 갚을 거면 씹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