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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5. 3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7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13. 2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D역 지하 3층 엘리베이터에서, 뇌병변 장애 1급으로 대화나 거동이 불가능하여 손가락으로 조작하는 전동휠체어를 탄 피해자 E(여, 35세)와 위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하여 지하 1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위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의 자전거에 피해자의 전동휠체어가 부딪쳐 피해자의 전동휠체어 왼쪽 발판이 떨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휠체어 왼쪽 발판을 주워 다시 장착시키려 하다가 그 순간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종아리를 잡아들고, 피해자가 고함을 치고 발을 흔들어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종아리를 잡아들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데 대항하여 피해자가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른다는 이유로, “씨발 년, 죽을래, 병신같은 것이 뭐 이러노”라고 소리치면서 위 엘리베이터 출입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과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 등에 수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