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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0 2016가단19131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김포시 C 대 9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피고의 조부이자 원고의 증조부)의 소유였는데 1981. 8. 17.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91. 12. 6. E(원고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형) 명의로 1991. 11.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현재 원고 앞으로 1998. 11.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나. D는 김포시 C 지상에 1층 목조 농가주택 47.5㎡(1937년), 1층 목조 농가주택 75.2㎡(1942년) 및 시멘트블록조 창고 20.6㎡(1978년) 등(이하 ‘이 사건 농가주택’이라 한다)을 각 축조하여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보존등기는 하지 않은 채 소유하다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매매 형식으로 증여하였고, 1980. 3. 21.경 D의 사망 이후 다른 상속인들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다. 피고는 2000년경 이 사건 농가주택을 개축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지상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중 ㈁, ㈂, ㈃, ㈄부분은 피고가 비용을 들여 개축한 부분이고, ㈀부분은 이 사건 농가주택 중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일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임료 상당 부당이득 200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