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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2.21 2016노242

존속살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내용을, 예비적 죄명으로 ‘존속상해치사’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존속살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0. 23. D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장모인 피해자 E(여, 77세)과 함께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D과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2015. 10.경부터는 D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던 중 오히려 D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