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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나53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9....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13.경까지 ‘원형봉, 걸레받이, 스마트바’ 등 가구와 관련된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13,745,71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3,745,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미결제금액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래장에 근거한 것으로 수긍할 수 없고, 미결제금액은 280만 원에 불과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1, 2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도 원고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왔고 미결제금이 남아 있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2018. 5. 31. 원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에 대한 입금기록과 원고의 거래장 입금금액이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1,900만 원(= 2018. 1. 29. 500만 원 2018. 2. 14. 400만 원 2018. 5. 31.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미결제금액이 280만 원이라면,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8. 8. 12. 500만 원, 2018. 9. 22.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원고 주장의 공급 물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미결제금액이 280만 원이라고만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8. 7. 13.경까지 ‘원형봉, 걸레받이, 스마트바’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 중 13,745,71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3,745,7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물품을 최종적으로 공급한 다음날인 2018. 7.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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