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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30 2018가단224063

입회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2013. 6. 11. 피고가 운영하는 ‘강남300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입회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클럽은 입회금의 거치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8.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클럽의 회원에서 탈회한다는 의사표시와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반환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입회보증금 약정 거치기간 다음날인 2018.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