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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6구단5320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7. 2.부터 2001. 12. 1.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보갱보조부,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였는데, 오랜 기간 동안 진동공구를 사용하면서 양쪽 수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레이노드증후군이 발병하였음이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양측 레이노드증후군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1. 10.경 ‘좌측 회전근개병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22.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사한 지 약 15년이 지났고, 연령대에 맞는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광업소에서 담당한 굴진, 천공, 지지대 설치 및 갱도 보강, 석탄 채취 등의 업무는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하는 업무, 진동 작업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위와 같이 어깨 등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가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동일한 이유로 수부 레이노드증후군을 업무상 재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