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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01 2016나5671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4쪽 제5행부터 제21쪽 제14행까지 라.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라. 피고 사상신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D가 2013. 8. 21. 피고와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음은 앞선 인정사실과 같다.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가) 사해행위일(2013. 8. 21.) 기준 D의 재산현황 (1) 적극재산 : 930,690,546원 ① 별지 1, 2항 기재 부동산 : 216,000,000원[= 714,000,000원(2014. 9. 19.기준 시가이나 2013. 8. 21. 기준 시가도 이에 상응할 것으로 보임) - 498,000,000원(별지 1, 2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② 김해시 L빌딩 401 내지 410호 : 601,000,000원(2015. 1. 27. 기준 시가이나 2013. 8. 21. 기준 시가도 이에 상응할 것으로 보임,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