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45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인

D( 가명) 의 증언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일부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7. 7. 25. 02:35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28세, 가명 )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잡고 “ 가자, 가자, 나랑 자러 가자. ”라고 말하면서 손목을 당기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껴안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 누구 세요,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약 2-3m 상당을 끌고 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가명) 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잠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껴안거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간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